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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행부 ‘퇴직준비휴가’ 폐지?

교육공무원특례규정 적용, 존속 유효

교총 “폐지하려면 공로연수 도입해야”
일반직 ’06년부터 공로연수 6월 적용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가 또 도마에 올랐다. 안전행정부가 1일 모성보호시간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알리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 지난해 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7월 현재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유효하다. 안행부 공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개정에 따라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 관련 내용은 삭제된다고 했지만 교육공무원은 같은 법령 제24조의2에 의해 특례규정을 적용 받는다. 즉, 교원의 특별휴가는 교육부장관에게 조정 권한이 있다는 설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도 “법체계상 ‘존속’이 논리에 맞다”고 인정했다. 2012년 1월 교육부가 주5일수업 전면실시에 따라 경조사휴가 조정,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 폐지 등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조정 내용을 담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 당시 교육부는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 전 6월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은 퇴직일 전 3월의 ‘퇴직준비휴가’(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같은 공무원임에도 상이한 제도를 운영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교총이 교육공무원 공로연수 근거법령 마련을 요구하자, ‘퇴직준비휴가’를 유지시켰다.(본지 2012년2월23일자)

교총 하석진 정책지원국장은 “정년퇴직 예정자의 경우 사회적응 능력 배양과 장기간 노고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공로연수’가 필요하다”며 “교섭 등을 통해 도입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교섭과제에도 ‘정년퇴직 예정자의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 및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공로연수를 도입·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도 “안행부에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일자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신 직후(12주 이내)나 출산 직전(36주 이상)의 교원은 하루 2시간씩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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