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최근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 정비구역학습권 보호 등 교육환경 보호 관련 규정을 담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학교보건위원회, 정비구역학습권보호위원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산재돼 있던 교육환경보호 관련 심의 기능을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및 건축에도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학교주변 500m 이내에 주통학로를 설정해 주통학로 인접 도로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현행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국한된 벌칙 조항 외에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조항도 추가해 실행력과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유 의원은 “교육환경보호제도가 교육행정기관과 지자체, 학교의 관심과 유기적인 협력 하에 제대로 작동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