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자율 출퇴근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 총량인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이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3일 행자부와의 협의를 거쳐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돼 있는 자율출퇴근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율 출퇴근제 도입에 따라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자율연수 기회가 확대되며 방과후 특기 적성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재의 초·중·고 교원이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교원 근무시간 어떻게 바뀌었나=85년 2월, 당시 총무처와 문교부간 협의를 거쳐 `9시부터 18시까지'를 `9시부터 17시까지'로 변경한 바 있다. 이후 5·31교육개혁안의 하나로 95년 12월, 교육부와 총무처간에 교원 자율출퇴근제를 시범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96년 2학기부터 2년간 128개 학교에서 자율출퇴근제가 시범 운영된 바 있다. 이후 99년 12월 교종안 시안에 `단위학교별 근무시간제' 도입이 포함되었으며 지난해 7월 교육부는 도입 실시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