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내년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강사법은 2010년 모 대학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우, 불투명한 교수임용, 논문대필 등 대학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면서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입법의 취지와는 달리 시간강사의 대량 실직사태가 예상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강사법이 1년 유예됐다. 따라서 2014년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제기된 강사법의 문제점에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보완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번 교육부 발표는 강사를 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여 수업시수가 적은 강사의 대량 실직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임용 및 재임용 절차 마련, 자격기준 규정을 통해 강사법이 가지는 폐해를 일정 정도 해결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다수 강사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 온 강사료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책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60~70%대에 불과하고,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의 강의 부담률이 40%를 넘는 비정상적인 구조이다. 그리고 현재 4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시간강사가 생계비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상황이다. 대교협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1만여 명 강사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8.9%가 강사법 폐지 또는 수정을 요청했고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46.6%가 강사료 인상이라 응답했다. 이렇듯 실질적 처우개선에 대한 시간강사들의 요구가 높지만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 고등교육 재정투자규모를 GDP 대비 1% 수준 달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사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확대되는 고등교육예산 일부를 시간강사에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임교원 평균 연봉 50% 수준의 보수 지급과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 적용 강화가 우선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확충되는 고등교육재정을 전임교원 확보에 투입해 교원확보율을 연차적으로 높여나가 역량 있는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해야 대학의 연구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