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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 학생부 열람 엄격히 제한

진로상담 위한 정보제공은
학부모·학교 동의하에 가능

프랑스에서는 학생생활 기록부를 ‘학교에 소속된 학생을 위한 총체적인 행정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과 학생 가족에 관한 내용 등 개인적인 부분과 학업성취도나 진로 관련내용 그리고 학부모와 학교, 교사간의 상담내용 등을 포함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학교가 생활기록부를 전자문서와 종이문서, 두 가지 양식으로 작성해 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의 보존과 학생의 사생활 보장을 우선시 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에 따라 명칭과 내용이 정의돼 있고 보존 기간이 명시돼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서류를 파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또 이와 함께 ‘잘못된 부분’은 학생, 학부모, 학교의 건의를 받아 수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기재사항으로는 종이문서 기준으로는 학생의 신상정보, 가족관계 및 양부모, 편부모, 이혼 가정 등 가족 신상정보, 성적표와 관련 증명서류, 학업성취도, 교외활동 내용과 증명서류, 경제지원 관련서류, 진로 관련서류 및 건강 관련서류로 분류된다. 전자문서 기준으로는 학생의 이름, 학년, 주소, 진학과정, 졸업장 및 증명서류 등으로 분류·정의하고 있다.

보존기간은 내용마다 다르게 설정돼 있는데 성적표는 초·중·고 졸업과 함께 폐기되며, 건강 기록부는 30세 때까지 건강 담당 관련자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게 돼 있다. 출석부는 5년까지, 각 학생의 번호는 폐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성적 열람은 개별적으로 이뤄지며 교사 또는 학교에 의한 일괄적인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진로나 건강 관련 상담을 위한 교사 간 정보제공도 필요한 경우에만 그 목적과 이용범위를 뚜렷이 해야 하며 학교와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출석부는 제한이 없으나 결석 사유서를 첨부해야 하고 건강기록부 열람은 개인의 신상 보호차원에서 건강기록부 담당자로만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업참여 여부나 체육 수업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는 열람이 아닌 담당자를 통해서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중·고교로 진학하는 경우 생활기록부는 학교에 의해 전달돼야 하고 개인적인 전달은 금지돼 있다. 다만 학생, 학부모와 학교가 상의해 학생의 상황이나 진로에 맞게 새로운 학교로 전달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때 과거의 오점이나 잘못된 태도 또는 좋지 않은 기억, 사건들은 새로운 학교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낙인’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학생 관련서류는 법적 절차를 위해 이용될 수 없으나 학부모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로는 첨부할 수 있다. 이 때 담당 변호사는 이 활용에 관한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학교 측에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양측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열람자격을 줄 수 있으나 법적으로 한 명에게 모든 권리가 이양된 경우에는 권리가 있는 한 부모에게만 열람자격을 준다.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각각의 학생이 교육받는 기간 동안의 기록물인 동시에 귀중한 사적인 자료이며 학생 각자의 미래를 계획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구로 정의하고 자료의 안전보장을 통해 학생의 사생활 보장까지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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