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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성과급 지급기준일 폐지하자

지금 시행되는 공무원 성과급 제도는 공무원이 1년 중 단 하루 부족한 364일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은 단 한 푼도 못 받고 직장을 떠나게 돼 있다. 현행 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2013. 1.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445호) 상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12월 퇴직해도 못받는 구조

이 규정 때문에 현재 100만 공무원(일반직, 지방직, 교원, 경찰, 군인 등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 포함)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만 명은 정년퇴직, 질병, 기타 사유로 퇴직할 경우 1년 중 6개월 이상을 근무해도 성과상여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정든 직장을 떠난다.

일반직공무원 퇴직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이며 교육공무원은 매년 8월 31일과 이듬해인 2월 28일(윤년인 경우 29일)로 돼 있어 매년 6월 30일 정년퇴직(교원은 8월 31일)하는 공무원은 1년 중 절반인 6개월을 근무하고도 12월 31일 현재(교원은 2월 말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니란 이유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은 비단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 사망,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12월 30일 이전에 의원면직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현행 규정에 의거 그들 모두는 12월 31일 현재 소속기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범적인 공직 활동으로 재직 중 서훈까지 받은 어느 공무원이 불행하게도 12월 30일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 역시 사망 이튿날인 12월 31일에 소속기관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례이다.

비록 12월 31일 전날인 12월 30일에 사망했지만 1년 364일 훈장까지 받아가며 모범적으로 근무했던 공무원이 단 하루 때문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이 조항은 그해 성실히 근무하고 공적이 많은 공무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자는 현행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에도 맞지 않는 대단히 위헌적이며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2개월 이상 근무자'로만 제한을

성과급은 조직구성원이 달성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보수 제도이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업적급이며, 후불적 임금이다. 그러므로 지급기준일에 공무원 신분이든 아니든 해당 공무원이 일한 결과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학교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지급기준일에 상관없이 2개월 이상만 재직하면 성과급을 주도록 하는 것과 같이 정규 교원을 포함한 다른 공무원도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과상여금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현행 규정을 “당해년도 2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로 개정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50만 공무원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 도입한 성과급 취지에도 맞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예산도 추가할 필요 없고 기존 성과상여금 예산으로 배분방법만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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