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따라 교육부에서 내놓은 시간제 정규직 교사 정책이 교원, 학부모, 시·도교육청, 예비교원 등 교육계 모두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정부에서는 유럽 몇 개국의 사례를 들어 시간제 일자리를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직업문화와 사회 여건 속에서 시행되고 있고, 현지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 주요국의 시간제 교사 제도의 실상을 조명해본다.
영국은 시간제 정규직 교사 정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지만 영국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교원의 역할과 근무 형태에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수업, 행정업무, 생활지도, 상담 등을 다 맡고 있지만 영국에는 교사들의 직무가 분담돼 있어 시간제 교사는 대체로 담당수업만 하면 된다. 수업 중 학생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 상담 교사나 교감 등이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이들에게는 폭력적이거나 질서를 저해하는 학생을 가르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된다.
시간제 교사도 전일제교사와 마찬가지로 수업계획·준비·평가 시간(planning, preparation and assessment, PPA)과 학부모·학생 상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근무시간 개념이 적용돼 기본적으로 평가와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이나 학부모 상담 시간이 근무 시간 중 보장된다. 또 수업 이외의 교사회의 참석이나 시험감독 등의 시간도 모두 근무시간으로 산정돼 보수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2시간을 근무한다고 해도 경우 수업시수 12시간을 맡을 수 없고, 수업준비, 평가, 상담 시간을 제외한 시수만큼만 수업을 하는 것이다. 이 시간 외에 별도의 회의를 참석했다면 그만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이처럼 교사의 각종 업무를 모두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는 제도가 있기에 시간제 교사도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업무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교사의 제한된 근무시간을 고려해 다른 교사의 결·보강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행정업무도 면제된다. 근무일이 아닌 날에 치르는 학교행사에도 참석할 필요가 없다.
수업 준비나 평가, 상담을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를 면제하게 된 영국의 사례를 볼 때 별도의 업무시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시간제 교사를 도입하면 행정업무가 고스란히 정규교사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노파심만은 아닌 것이다.
승진이나 휴직 등 인사나 보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시간제 교사도 승진기회를 동일하게 보장받고, 시간제 근무 사실을 승진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
각종 휴직도 가능하다. 질병 수당과 육아휴직, 입양휴직 등의 수당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학교에서 법정수당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책정된다. 휴가는 전일제 교사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제공된다.
연수기회도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근무일이 아닌 날에 연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보수는 전일제 근무를 할 경우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이 때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도 같은 기준으로 책정된다. 정확히 전일제 근무시간에 대한 비율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교원연금에도 자동적으로 가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