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국교총 회원을 위한 우대연금보험 개발 이유는. 답>첫째, 회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노후생활의 설계는 향후 추가적인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산은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본인의 위기관리권 내에 있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IMF관리기간 동안 수많은 통념과 기존질서가 개편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국가부도, 정년단축, 보수삭감, 은행 파산 등을 직접 경험하였다.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연금, 공제제도가 경제적 상황과 정치논리에 의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공공연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한 안정적인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커졌다. 회원과 보험사의 계약과 이 계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한국교총의 역할이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보험시장이 개방화·자율화 추세에 있어 다양한 회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보험상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한국교총은 회원의 이익과 필요를 대변하여 보험사 뿐만아니라 여타 업계에서도 교직에 꼭 맞는 새로운 제도와 상품을 개발하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것이다.
셋째, 정관정신의 구현이다. 한국교총 대의원회는 현직에서 물러나는 회원을 대상으로 명예회원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명예회원이 현직에 있는 회원과 같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수혜사업이 개발되어 퇴직후에도 교직에 대한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한 수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문>일반적으로 연금보험상품의 수익률은 금리연동제 인데다 보험사별로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험의 경우 교총회원이 특별히 무엇을 우대받는다는 것인가. 답>먼저 수익률면에서 기존연금보험은 예정이율(현 6.5%)을 적용하나 한국교총 우대연금보험은 약관대출 이율(현 9.5%)에서 1.5%를 감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율이 높으며, 연금 수령방법도 연금수령 도중 사망시에 준비금이 상속되는 상속형이 추가되어 다양한 선택을 하도록 하였으며, 자유로운 추가납입제도와 보험해약을 하지 않고도 납입보험료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인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문>보험료 범위내에서 연1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는데 무이자 대출기간은. 답>회원의 편의를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입보험료의 일정범위 내에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출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추가 납입을 하면 된다.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5%이다.
문>교총회원 우대연금보험의 종류는. 답>납입방법으로는 매월 납입형과 일시 납입형으로 구분되며, 연금수령 방법으로는 종신연금형(정액형, 체증식), 확정연금형(5,10,15,20년식), 상속연금형으로 구분된다.
문>일시 납입형의 경우 유사한 여타 보험상품과 비교해 볼 때 주요강점은. 답>일시 납입형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이 필요하다고 원하는 시기에는 가입후 1년부터(45세 이후) 언제든지 선택가능하며, 수익률도 여타보험상품보다 유리하다.
문>교원공제회의 '연금급여'나 '종신급여' 상품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답>한국교총 우대연금보험은 회원이 본인의 계획에 맞도록 설계하는 상품으로교원공제회의 연금급여나 종신급여와 단순비교가 용이하지 않으나 간략하게 기본적인 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문>일시 납입형으로 1억원을 10년 확정형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5년후 부터 10년간 매월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인가. 또 이경우 매월 수령액은. 답>결론부터 말하면 10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수익률을 연 8%로 가정할 때 매월 약 152만원 정도를 수령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 가입 제한 연령인 70세로부터 보험 가입후 경과기간 5년을 감한 65세인 회원까지 가입 할 수 있다.
문>1억원 상속형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는. 답>연수익율 8%를 가정할 때 매월 약 82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상속자금으로 약 1억 2천 3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문>1억원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는. 답>연수익율 8%를 가정할 때 연금 개시 첫해에는 월 약 114만원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문>1억원을 일시납하고 1년후 해약할 경우 얼마를 되돌려 받게 되나. 답>보험가입 후 연금개시 이전에 부득이하게 해약하는 경우 손실을 입게된다. 납입보험료에는 사망, 재해장해를 보장하는 위험보장보험료와 보험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금 운영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는 납입금을 잠식하게 된다. 위와같은 경우 환급금은 9천 6백 42만원이다.
문>퇴직회원의 경우는 학교안전사고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데, 이에 상응하는 다른 혜택을 받게되나. 답>한국교총 우대연금보험에 가입하는 회원들에게는 가입후 최소 1년이 경과하여 보험이 유지되어야만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하는 회원을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장 수준에 미치는 서비스를 1년내에 개발하여 선보일 계획이다.
문>40세인 A라는 교원이 월 10만원씩 15년간 납부하고 5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월 몇만원씩 수령하게 되나. 답>이 경우 총적립액은 1천 800만원이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2천 985만원(연리 8%시)이다. 이를 종신연금을 수령할 때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약 24만원이다.
문>A 교원이 월 10만원씩 20년간 납부하고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답>이 경우 총적립액은 2천 400만원이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5천 51만원(연리 8%시)이다. 이를 종신연금을 수령할 때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약 43만원이다.
문>A 교원이 월 10만원씩 25년간 납부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답>이 경우 총적립액은 3천만원이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8천 86만원(연리 8%시)이다. 이를 종신연금을 수령할 때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약 75만원이다.
문>학교안전사고 보장 서비스를 받는다는데,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무엇인가? 답>부가 서비스로 한국교총 회원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하여 한국교총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회원이 사고로 인하여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대부분의 사고가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고 합의에 의해 종결되므로 소송전 단계에서의 회원보호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교총은 연금보험 가입자 부가서비스 개시 시점 이전에 모든 학교안전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제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대연금보험 가입자에게 학교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무료 서비스를 약속하고 있다.
문>이외에도 가입자에 대한 부가 혜택은 무엇인가? 답>첫째, 보험가입 유지 3년째부터 년1회 콘도미니엄 무료 이용권이 제공되며, 둘째, 적립보험료가 200만원이 되는 시점부터 2년마다 종합검진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교총은 지속적으로 추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제공·상담=교총조직과 577-7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