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교직원 개인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손해배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손해보험은 ‘교직원 배상책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해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1사고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초·중·고 교직원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교직원의 고의·중과실 및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문의=02)6670-8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