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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 양성평등교육 찬반 논란 해소되나?

‘남녀평등 ABCD’ 프로그램 도입
교육부 주도로 명확한 기준 제시
성급한 정책 강행에 대한 우려도

프랑스에서 정부의 양성평등 교육 정책이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30 여년 전부터 학교에서 ‘성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시작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시작해 왔다. 프랑소와 미테랑 대통령이 당선된 1981년 즈음에 활발해진 여권운동의 결과로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학술연구도 진행됐다. 1989년에는 교육기관의 양성평등 교육 의무가 법제화됐다.

최근에는 프랑스 교육부가 교원단체가 이끌던 이런 흐름을 직접 주도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7일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 에 대한 각 부처 간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의 골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양성평등 문화의 습득과 전달, 남녀 상호 존중과 평등 교육 강화, 포괄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구의 확인·보완 등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3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여성의 권리와 남녀평등을 위한 위원회가 전국에 설치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조약을 통해 처음으로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프랑스교육정책의 구체적인 방안과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됐다. 협약의 조문은 ‘성차별, 남녀불평등, 성에 대한 고정관념 등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연구를 통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공공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이후 교육부는 학교의 방침 또는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던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 ‘남녀평등 ABCD’라는 특별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통일된 자료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프로그램은 10개 학구, 275개 기관, 600개 학급에서 시범운영됐다.

에브뢰(Evreux)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인 나탈리 라구쥬(Natalie Lagouge)는 “많은 교사들이 ’남녀평등 ABCD‘정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며 “교육부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교육현장에서 교사들 역시 외부적인 압력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가 ‘외부적인 압력’을 언급한 이유는 학교에서 성정체성 교육프로그램이 학부모들의 반대로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다. 적절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이런 학부모들의 주장에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양성평등 정책이 교육부의 주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

파리시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가엘 파스퀴에(Gael Pasquier) 원장은 지난해 11월 초등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양성평등 교육이 정부의 새로운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교육정책이 구체적인 방안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면 교육현장에서의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학부모와 교사의 반발에 대해서도 “때로는 정부가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관련 수업과 교사연수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학부모들 뿐 아니라 교사들 중에도 반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압적으로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교사들을 믿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정치가 이끄는 교육제도가 교육현장의 현실적인 리듬보다 너무 빨리 가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기 쉽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이러한 성정체성과 남녀평등의 기본원칙을 가르쳐야 한다고 나섰지만 인성교육이 우선인 어린아이들에게 구체적인 근거나 확실한 연구결과 없이 필요성만을 명분으로 개념에 그치는 정책을 서둘러 실시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현실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교사들에게 구체적이면서도 일관성과 통일성 있는 교육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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