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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교육청 교권보호 강화 환영…후속조치 중요”

서울교총, 교육청 교권조직 확대에 대한 입장
교권정책과·학교법률지원팀 신설 기대
전담관 도입·악성 민원 직접 대응 촉구

서울교총이 서울교육청의 교권보호 강화 방침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교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교육활동 보호 전담조직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피해교원이 직접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총(회장 석승하)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직개편은 서울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육활동 보호 전담조직 확대와 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교권보호 체계 구축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정책국에 교권정책과를 신설하고 행정관리담당관 아래 학교법률지원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교권정책과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교원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 교원 권익 전반을 담당한다. 학교법률지원팀은 교권침해 외 학교 현장의 법률 사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교총은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 전담조직 확대와 교육청의 직접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반복적·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어 7월 23일 정근식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직접 개입과 법률·행정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교권보호전담관제 도입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갔다. 10월 8일 이상수 교육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는 교육활동보호팀을 국·과 단위로 확대하고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서울교총은 이번 조직개편이 교권보호 기능 강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침해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교원이 직접 여러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고 학생·학부모와의 갈등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피해교원에게 전담관을 일대일로 배정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 이후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반복적·악성 민원과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직접 대응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명의 고발 기준과 절차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신설 조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확충도 주문했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과 일반 학교 법률 사안의 지원체계가 분리되는 만큼 부서 간 책임 전가나 학교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기준과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승하 서울교총 회장은 “중요한 것은 조직의 명칭이나 규모가 아니라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 얼마나 신속하고 책임 있게 교원을 보호하느냐에 있다”며 “교사가 교권침해로 인한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교사를 보호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총은 앞으로도 서울교육청과 협력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도입과 악성 민원 직접 대응, 교육감 고발 체계 일원화, 법률·행정·심리 지원의 통합 운영 등 후속 과제의 추진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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