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가칭)교원 마음건강보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정신건강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와 관련 선진국들은 몇 년 전부터 상담·치유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 정책을 조명해본다.
영국에서도 과중한 업무와 학생지도로 인한 스트레스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교육기준청(Ofsted)에 따르면 신임교사의 40%가 5년 이내 교단을 떠났다. 지난해 12월 전국교원연합여교사연맹(NASUWT)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절반 가까운(47%) 교사들이 교직을 그만둘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예방이 안 됐을 때는 교육에 헌신하다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정신질환을 앓거나 부당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될 경우는 상당한 거액을 받기도 한다.
잉글랜드 중서부 스롭셔 카운티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는 1996년 학생지도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으며 교단을 떠난 뒤 복귀하지 못했다. 문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던 그는 학생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자 울면서 어려움을 호소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그는 결국 한 학생이 그를 계단에서 밀쳐 넘어뜨린 뒤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걸려 조기퇴직했다. 그는 이후 대인공포와 불면증에 시달렸고, 3년 동안 매주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치료를 병행했다.
A씨의 사례는 공무상재해로 인정돼 30만 파운드(약 5억 34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 지급 결정은 법정 분쟁 없이 교원단체와 보험회사, 교육청 간 합의로 이뤄졌다.
학부모 폭언으로 신경쇠약이 아닌 사망에 이른 교사에 대해서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과 대비되는 결과다.
최근에도 이런 공무상 재해 보상금 지급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학생에게 폭행당한 후 정신장애를 앓게 된 교사가 26만 6000 파운드(약 4억 7350만 원)를 보상받았다.
질환을 앓아야만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고릴라로 표현한 포스터를 교무실에서 발견한 한 교사는 이 일로 병가를 냈고 2만 5000 파운드(약 4450만 원)를 보상받았다. 학생의 인종차별적인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5000파운드(약 890만 원)를 보상받은 사례도 있다.
물론 “보상금도 중요하지만, 많은 교사들이 정신적 피해로 교단을 떠나야 하는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한 크리스 키츠 전국교원연합여교사연맹(NASUWT) 사무총장의 말대로 보상이 최선은 아니다. 이 때문에 영국에도 교장의 스트레스 요인 관리 의무화, 교육청이나 국가보건서비스 제공하는 상담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보상금 지급 사례는 교사가 학부모의 부당행위로 자살해도 ‘견딜만한 스트레스’였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