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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해야

최근 국제기구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한국의 교육 부문에서의 경쟁력이 아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교실붕괴, 교육이민, 평준화제도 등이 최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제5공화국 이후로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을 위한 각종 위원회들이 지금까지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질적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및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원정년 단축, 자립형 사립고, 교원 성과상여금제, 교육여건 개선, 중등교원 자격자의 초등 임용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중앙집권적인 관료제적 정책결정, 부처간 조정과 협력 부족, 정책철학과 집행의 불일치, 충분한 시간 확보와 참여 확대 부족, 정책집행상의 불순응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을 돕기 위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조정을 위해 주무장관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청소년보호위원회, 각종 교육정책심의회 등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 및 심의 기관의 역할은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결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장기성, 안정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정치논리보다는 교육논리를 강조하고,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고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결정과 재정적 지원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체제를 올바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종 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어야 한다. 즉 교육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심의 의결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상시 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정권의 논리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기구를 통해 교육현안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신속한 입법조치와 시행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기구에는 교육계, 산업계,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위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달리하여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영속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치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국가 교육목표에 대한 합의 도출과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등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도 고등교육위원회 제도의 신설 제안이 있었다. 차제에 이를 확대 적용하여 중앙교육행정조직 패러다임을 장관 독임제에서 의결과 집행 기능 분리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부처장관 독임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행정의 능률성과 신속성,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그러나 유신 시대와 제5공화국 시대의 그 강력한 통제력이 오히려 교육의 자생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다시피 했다.

심의 의결기관형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의 시 도 교육위원회를 중앙정부 차원에 두는 것이다. 그러면 중앙 및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서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평가하고, 관련된 행정 각 부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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