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과서에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내용이 실리는 등 금융소비자 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내용을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초등학생 때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비롯해 신용카드, 어린이보험 등 각종 보험 관련 분쟁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배우게 된다.
이는 최근 신용카드 등으로 인해 생기는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금융정보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 있는 소비자로 키운다는 것.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국 16개 광역시 및 도에 소재하는 교육연수원에 금융소비자 교육과목을 개설하도록 요청했으며 교사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강사요원을 확보 중에 있다. 특히 사회·경제 등 사회과 담당 중등교사 교육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비자관련학과 및 금융·보험학과 등이 개설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 대상 금융소비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