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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선행교육 금지, 사교육비 줄어들까

선행교육 금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이변이 없는 한 시행될 법이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이다. 당연한 것을 법으로 만들고 규제에 나선 것이다. 역으로 보면 당연한 것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고 나섰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편성된 학기나 학년보다 먼저 가르치고 시험을 출제하면 선행교육 금지법 위반이다. 배우는 시기에 맞게 출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교육기관 이용 오히려 늘어날 것

선행교육 금지법의 궁극적 목표는 공교육의 정상화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학교의 몫이다. 여기서 가장 큰 노력은 교사들이 해야 한다. 교사들의 노력 없이는 선행교육 금지법이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교사들의 협조와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다만 여기서 선행교육법을 학교에서만 잘 지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기관보다는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을 금지시켜야 한다. 학교에서는 선행교육을 실시할 이유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사교육기관에 대한 선행교육 금지도 공교육기관과 같은 범주에서 생각해야 할 과제다. 학교보다 선행교육을 더 한다고 알려진 사교육기관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돼야 한다.

선행교육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지 않다. 선행교육을 금지하면 선행교육이 아닌 나머지 교육을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교육기관이다. 해당교과의 진도를 빨리 나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면 법의 범위에서 교육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가령 진도를 나간 후에 시험대비 명목 등으로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풀이를 하지 않으면 결코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없다고 선전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감 때문에 또 다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선행교육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생존이 걸려있는 사교육기관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수강생이 이탈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수강생 이탈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시험대비 문제풀이 수업일 수 있는 것이다.

입시제도·교육과정 먼저 변화돼야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선행교육 금지법의 제정 취지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선행교육 금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학입시제도나 교육과정의 변화 없이 학교에만 선행교육을 금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학원·과외 등의 사교육은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채워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기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선행교육의 문제는 법으로 막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변화가 우선돼야 할 문제다. 인식변화와 함께 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들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 입시제도와 교육과정 등이 이에 맞게 개편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선행교육의 방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위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자연적이면서 스스로 규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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