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 인사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전원 일반직으로 임용했다. 지방교육자치시대가 출범한 부교육감이 전원 일반직으로 보임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변'으로까지 표현되는 교육부의 이번 부교육감 인사에 대해 일선 교육계는 자치정신을 외면한 중앙집권식 구시대적 발상에 혀를 내두루고 있다. 전문직과 일반직이 복수 보임될 수 있는 부교육감 인사는 교육자치 출범 후 90년대 중반까지는 8대 7의 양분현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96년 이후부터 교육부는 야금야금 일반직 우위 임용을 해왔다. 최근에는 전북, 전남 두곳만 남겨두고 14개 시·도 부교육감을 일반직이 독식해왔었다.
그러나 급기야 이번 3월 인사에서 전남은 정년퇴임하는 장학관 부교육감 후임에 지방 일반직을 임용했으며 전북은 교육부 이사관을 후임자로 내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상주 부총리와 최희선 차관 등 교육학자 출신들이 교육부 수장을 맡은 뒤 실시된 첫 이사가 이 모양이니 일선교육계의 실망감이나 낭패감은 어떻겠는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교육감 인사는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이 제청해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말하자면 지역 정서를 대변하고 지방교육행정의 수반을 맡는 선출직 교육감의 의지가 인사기준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제청권자인 교육부 장관의 의중, 더 정확하게 말해 교육부 관료주의의 집단이기가 부교육감 인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교육감 의지를 무시하고 때로는 설득으로, 그것이 안되면 회유나 엄포로 부교육감 인사권을 좌지우지해 왔다. 일부지역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대항해 인사권을 행사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항복'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일쑤였다. 다른 이야기지만, 부교육감 인사에서도 우리의 지방자치가 얼마나 허울뿐인가를 가름할 수 있다.
교육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결고리 역할로 부교육감의 기능을 설명하며 그 지역 출신 교육부 일반직이 부교육감에 가장 적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역할이라면 실·국장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부교육감은 법이 규정한 것과 같이 교육감 유고시 그를 대리하는 자리다. 따라서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는 것이 합당한 입법 논리이며, 교육자의 대표로 교육감 자격을 규정한 기준이 부교육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경우없는 부교육감 `인사 폭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