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의회 승인 절차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한 독일은 주마다 법과 행정체계에 차이가 있다. 교육도 주정부에 책임과 권한이 있다.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은 주 의회가 의결하고 집행은 주 교육부 장관이 한다. 주 교육부 산하에는 상·하급교육청이 있다.
상·하급교육청은 공히 교육부장관 산하의 하급행정기관이므로 교육청의 장인 교육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런 행정구조와 주 교육을 통할하는 업무 범위로 볼 때 교육장보다는 주 교육부장관이 우리의 교육감과 가까운 직책이다.
주 교육부장관의 명칭은 통칭해 교육문화부장관(Minister für Kultur und Bildung)으로 부르지만 부처나 직책 명칭은 각 주마다 다르다. 바이에른 주의 경우 교육문화과학예술부(Staat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Kultus, Wissenschaft und Kunst)인 반면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는 학교 및 평생교육부(Ministerium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함부르쿠주는 학교·직업교육당국(Behörde für Schule und Berufsbildung)이다.
각 주마다 세부적인 절차에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 교육부장관의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주 수상(Ministerpräsident) 선임으로 이뤄진다. 16개 연방주의 주 헌법(Landesverfassung)은 일반적으로 의회 내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 주 수상이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장관들의 임명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6개 주에서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다. 장관 선임이 주 정부 내각의 일원을 뽑는 절차지만 이미 선출된 주의회 의원 중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이나 승인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의 경우 취임 선서 정도의 절차만 요구하고 있다. 선임은 보통 집권당 또는 연립정권 내에서 안배가 이뤄진다.
선임된 교육부장관은 초·중·고 교육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을 총괄한다.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내용, 수업운용, 교원수급, 장학, 학교감독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최종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물론 부처의 성격에 따라 연구나 평생교육, 문화·체육 등을 관할하기도 한다.
각 주가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국가교육의 유사성은 우리의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해당하는 전국 교육문화부장관회의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