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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독일> 자치단체장이 지방의원 중 선임

6개 州 의회승인 필요
교육장은 장관이 임명

독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의회 승인 절차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한 독일은 주마다 법과 행정체계에 차이가 있다. 교육도 주정부에 책임과 권한이 있다.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은 주 의회가 의결하고 집행은 주 교육부 장관이 한다. 주 교육부 산하에는 상·하급교육청이 있다.

상·하급교육청은 공히 교육부장관 산하의 하급행정기관이므로 교육청의 장인 교육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런 행정구조와 주 교육을 통할하는 업무 범위로 볼 때 교육장보다는 주 교육부장관이 우리의 교육감과 가까운 직책이다.

주 교육부장관의 명칭은 통칭해 교육문화부장관(Minister für Kultur und Bildung)으로 부르지만 부처나 직책 명칭은 각 주마다 다르다. 바이에른 주의 경우 교육문화과학예술부(Staat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Kultus, Wissenschaft und Kunst)인 반면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는 학교 및 평생교육부(Ministerium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함부르쿠주는 학교·직업교육당국(Behörde für Schule und Berufsbildung)이다.

각 주마다 세부적인 절차에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 교육부장관의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주 수상(Ministerpräsident) 선임으로 이뤄진다. 16개 연방주의 주 헌법(Landesverfassung)은 일반적으로 의회 내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 주 수상이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장관들의 임명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6개 주에서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다. 장관 선임이 주 정부 내각의 일원을 뽑는 절차지만 이미 선출된 주의회 의원 중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이나 승인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의 경우 취임 선서 정도의 절차만 요구하고 있다. 선임은 보통 집권당 또는 연립정권 내에서 안배가 이뤄진다.

선임된 교육부장관은 초·중·고 교육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을 총괄한다.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내용, 수업운용, 교원수급, 장학, 학교감독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최종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물론 부처의 성격에 따라 연구나 평생교육, 문화·체육 등을 관할하기도 한다.

각 주가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국가교육의 유사성은 우리의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해당하는 전국 교육문화부장관회의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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