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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 등록금 불법 인상 적발

전국대학생연합, 불법인상 14개교·특혜입학 33개교 공개
일부 대학, 입학자격제로 인한 특정 학과 쏠림 현상 악용
교육부, 학과정보 제공·등록금 관리 투명화 등 대책 내놔


프랑스 전국대학생연합(UNEF, Union nationale des étudiants de France)이 16일 14개 학교가 등록금을 불법적으로 인상하고 33개 학교가 특정학생에게 특혜를 줘 입학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UNEF의 자료에 따르면 그르노블 경영연구소(l'Institut d'administration des entreprises (IAE) de Grenoble)가 800유로(약 110만 원)로 가장 높은 등록금을 받았고 물르즈대(l'Université de Mulhouse)가 400 유로(약 55만 원), 파리중앙학교(Ecole centrale de Paris)가 330 유로(약 46만 원)의 등록금을 받았다.

이 발표 후 쥬느비에브 피오라소(Geneviève Fioraso) 교육부 차관은 “현실적으로 각 학교와 지방에 따라 교육정책이 분리돼 있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선호도와 현실 간의 간극으로 인해 생긴 이차적인 문제”라며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2006년부터 등록금 외에 별도로 추가되는 비용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파악했고 2012년부터 교육부, 각 아카데미 교육감과 대학 총장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프랑스의 고등교육시스템은 고교 졸업과 동시에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를 치룬 후 누구나 동일하게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학사(Licence), 석사(Master), 박사(Docotrat)로 구분된 학위과정은 각각 3년, 2년,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등록금도 2014~2015학년도 기준으로 학사 184 유로(약 25만 원), 석사 256 유로(약 35만 원), 박사 391 유로(약 55만 원)로 지정돼 있다. 프랑스는 고등교육을 포함해 학생들의 교육과 진로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최소로 줄이고 교육은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칼로레아를 통과한 240만 학생들이 모두 원하는 학과, 학교에 지원하고 입학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 보니 특정학과에 학생들이 몰리게 됐고 각 대학이 이런 쏠림 현상을 이용해 등록금을 올리거나 특례제도 등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피오라소 차관이 말한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학과 쏠림 현상이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바칼로레아를 마친 수험생들에게 대학 전공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특정학과에 학생들이 몰리지 않도록 하면서도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정책을 발표했다.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이 정책에 교육부와 각 아카데미, 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책 시행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후 많은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스스로의 적성과 관심분야를 고려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전공을 더 심사숙고해 결정하게 됐다.

또 교육부와 대학 간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 등록금 외 추가비용을 명시하고 투명한 비용 추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피오라소 차관은 UNEF가 올해 등록금 불법 인상 학교를 14개교로 발표했지만, 지난해 같은 단체가 발표한 21개교보다 상당수 줄어든 것 자체가 그간의 노력이 거둔 성과라고 평가했다.

추후 프랑스 교육부는 2015년부터 바칼로레아를 치른 학생들이 대학과 학과 지원 수요를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정보시스템인 APB(APB, Admission post-bac)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대학과 전공, 졸업 후의 진로에 관한 정보도 제공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시스템의 강화는 진로에 대해서 부모와 가족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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