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 추세에 따른 이농 현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이 위축되고, 자녀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인구 도시집중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주지하듯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 학교 규모 과소화, 교사들의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까지 곤란한 실정이다. 농어촌 학생들은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교육시설이나 평생학습시설, 문화 복지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취약하여 자녀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 교육의 심각성을 인정한 정부가 뒤늦게나마 관련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촌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동 위원회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운영 모형개발을 비롯해서 교원 수급대책 및 교원 처우개선, 소규모 학교의 학사운영 지원방안 및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방안, 재정지원 방안 및 법적조치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또, 지역별 농어촌 중점학교 육성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농어촌 소재 인문계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 자율학교 지정을 통한 지방 명문고 육성방안과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상급학교 진학 시 특별전형 확대 방안 등도 검토될 것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 이외에도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확대, 교육정보화 인프라 확대, 농어촌 실정에 부합되는 재정배분 및 지역공동체 학교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2월 발족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 정부적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단지 무슨 위원회다 특별법이다 하는 대응만으로 만사가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는데까지는 해봐야 할 것이다. 농어촌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도 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유도할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교육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