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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① 5‧31 재조명‧새로운 교육개혁 방향 수립

교총 ‘8대 교육정책’ 건의



황우여 교육부장관 초청 교육정책간담회에서 한국교총이 전달한 8대 교육정책에는 유‧초‧중등 및 대학교육정책을 비롯해 교원정책까지 현 교육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이 포함됐다.

먼저 교총은 5‧31 교육개혁이후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수요자‧학습자 중심으로 경도돼 가르침과 배움의 균형이 상실되고 교직의 정체성 혼란과 교원-학부모‧학생간 대립구조 심화, 교원 사기저하 및 교권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5‧31교육개혁의 공과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교육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가칭)국가교육혁신위원회 구성과 새로운 국가교육철학과 방향 탐색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구축 등을 촉구했다.

최근 연이은 사회병리현상과 사후약방문식 처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기존 학력중심 교육기조를 인성중심으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범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학교현장에 고착화 돼 있는 지도감독교사 개념인 생활지도부장을 ‘인성교육부장’을 변경할 것도 요청했다.

또 교총은 9시 강제 등교, 상벌점제 폐지 등 일부 시‧도교육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단위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 각 기관의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교육에 있어 소중한 협치정신과 기본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시‧도교육감의 단위학교 자율성 침해에 대해 교육부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학교 현장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교총은 교육대학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현장성을 갖춘 교원 확보를 위해 박사학위를 가진 우수 현장 교사를 교수요원으로 파견하는 제도 도입과 교원 양성과정에서 인성 교육이 강조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재구조화하고, 선발에서는 고시형태의 시험제도를 수업실기능력평가와 심층 면접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등교원 양성을 사범대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대학원의 경우 현직 교사의 연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고 바꿔줄 것도 제안했다.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 중인 교총은 위헌소송 결과 후에 헌법 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동반자 관계 형성에도 교육부가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고등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약탈식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폐지, 기성회계 처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폴리텍대, 사이버대, 전문대의 불합리한 규제와 입법 불비 사항 해소를 요청했으며, 교총이 유치한 2016년 아세안교육자대회(ACT+1)과 2015년 세계교육포럼(WEF) 지원 확대를 통해 국제 교육외교의 주도권을 확보함은 물론 교육한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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