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은 ‘돌봄’이지만 체계적 교육과정 갖춰 하루 3~4시간, 연간 최소 570 시간 운영해 책임감 등 인성교육 강조, 따돌림 방지까지
핀란드 학교에서는 ‘아침·오후 활동(aamu- ja iltapäivätoiminta)’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인 취지는 ‘돌봄’에 있지만 단순 돌봄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고 운영되고 있어 우리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침·오후 활동’은 2004년 기초교육법 8조에 관련조항이 신설되면서 법제화됐다. 기초교육법에 명시된 이 활동의 목적은 ▲아동의 성장을 돕고 ▲자유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의 양육을 돕는 것이다.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이 없이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평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따돌림을 방지한다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학생들도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의 특성을 발전시키고 개인적, 사회적, 공동체의 성장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한다는 목표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육과정은 ▲인성 교육과 평등 ▲놀이와 상호 작용 ▲운동과 소풍▲식사와 휴식 ▲문화와 전통 ▲손 기술과 공예 ▲회화적, 음악적, 신체적, 언어적 표현 ▲미디어 지식 ▲일상 생활, 환경, 내구성이 있는 삶의 방식 ▲다양한 지식과 기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성교육도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이를 위해 활동 중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복 추구와 건강한 삶의 방식 ▲다른 사람의 행복과 그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 ▲자신의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야기할 수 있는 결과 ▲집단에서의 행동 계약과 주어진 규범의 준수 ▲환경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활동 도입의 배경은 핀란드의 7~14세 학생들의 학교 정규수업 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 있다. 1~2학년의 주당 수업은 19시간이다. 부모 모두 직업을 갖고 있을 경우 아이들은 긴 시간 동안 부모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핀란드 기초교육법 48조 3항에는 아침·오후 활동 운영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기업 또는 개인이 연간 최소 570 시간 이상의 수업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게 됐다. 이 규정에 따라 활동은 대체로 하루 3~4시간으로 평일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 사이에 운영된다. 학교 수업 전후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목적의 하나인 것이다. 활동 공간은 학교나 지역의 가장 적합한 공간을 활용한다.
국가가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 1~2학년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3학년부터는 특수지원 대상 학생(erityinen tuki)만 참여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과 핀란드 공용어 이외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은 학년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2011년 기준 기초학교(초등) 1학년생의 절반 이상 그리고 전체 학생의 30% 정도가 이 활동에 참여했다.
활동을 개설한 지역은 2013년 기준으로 전국의 98%에 달한다. 이 때까지 3년간 40%의 양적인 성장을 한 것이다. 현재 이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는 7000명을 넘어섰다. 활동에 대한 핀란드 부모들의 평가는 10점 만점에 8.5점으로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성과로 인해 2014년부터 국가적으로 아동의 복지예산을 축소하고 있음에도 핀란드 교육부는 이 활동에는 5000만 유로(약 670억 원)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아침·오후 활동이 공교육의 확고한 틀을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