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총(회장 박등배)과 인천시교육청은 4일 시교육청에서 ‘2014년도 교섭·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양 측은 이날 조인식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 여건 개선, 복지후생 향상 등을 담은 총 54개조 67개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교섭·협의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실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를 신축하거나 전면 개축할 때 상담실, 교사탈의실, 남녀 휴게실 등 복지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존 학교는 유휴교실을 활용,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원 건강관리 지원 ▲교권 침해 교원 대상 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1교 1보건교사 배치 ▲특수학교(급) 교원의 근무 조건 개선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인천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해 매년 시교육청과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