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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2년여 추진 결실…교육 패러다임 ‘인성’으로 바꾸다

대한민국 교육 ‘인성時代’ 열었다

세계 최초로 만든 독립법
교육의무, 재정 지원 명시
“학교교육 새 희망 만들자”

한국교총과 인실련이 2년여 제정을 추진한 인성교육진흥법(이하 진흥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이 2012년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인성교육 범국민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같은 해 7월 24일, 160여개 교육, 시민사회단체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을 결성한 후 진흥법 제정을 꾸준히 추진해 온 성과다.

교총 주도로 출범한 인실련은 초기부터 인성교육지원법 제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교총과 인실련은 국회의 동참을 설득해 2013년 2월, 여야의원 50여명이 동참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창립을 견인했다.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어 2013년 7월 열린 인실련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단편적 대책과 교육과정 개정 등 제도적 접근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고, 이에 화답하듯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은 11월 세미나를 통해 인성교육진흥법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25일에는 인실련 제4회 대의원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의결, 정치권에 대한 활동을 가속화 했고, 결국 지난해 5월 정의화 국회의장의 법안 발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인실련은 창립 2주년 총회(2014.7.24)에서도 국회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등 줄기찬 노력을 펼쳐 결국 법 제정을 이뤄냈다.

이에 교총은 “학력‧지식 위주의 교육이 인성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으로까지 인성교육을 의무화 할 만큼 우리의 인성교육 환경은 척박하다는 것이 교총의 판단이다. 따라서 진흥법이 가정‧학교‧사회의 인성교육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동할 수 있게 시행령 마련, 예산 확보 등 후속 활동에 더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인실련 상임대표)이 올 신년사를 통해 “‘참교육 운동’에 실망한 국민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인성교육 실천운동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다.

진흥법은 7월부터 발효된다. 독립된 법체계를 갖추고 인성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진흥법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범국가·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교총은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학교교육과 과밀학급 문제, 교권 추락 등 고질적인 교육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법 제정만으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을 깎거나 계획을 축소해 흐지부지 된 정책‧제도가 그간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우선 진흥법의 가치와 목표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올바르게 마련하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성교육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인실련을 구심점으로 가정-학교-사회의 인성 실천운동을 더욱 다양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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