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교육청은 명예 퇴직했다가 재임용된 교원 12명으로부터 환수한 명퇴수당 이자 총액 1억 3638만 5천 원을 1일 되돌려줬다. 명퇴 후 재임용된 교원들 중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교원들만 명퇴수당과 이자까지 반납해 원금만 반납한 다른 시·도와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명퇴수당 반납 시 이자 포함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했고, 행정자치부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만 이자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이번의 명퇴자 재임용은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점과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명예퇴직한 자가 공무원으로 재 임용된 경우의 명퇴수당은 부당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명퇴수당 반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공문(1999년)과 국가공무원법(임용전일까지 명퇴수당 반납)에 의한 것'이라며 "반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