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후보 단일화 주도인사 임용 김용석 시의원 “법령 위반 소지” 직무범위, 예산, 정년 등 부적절
서울시교육청이 오성숙 상근 청렴시민감사관 임용으로 또 다시 보은인사, 법령 위반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오성숙 참교육학부모회 고문을 6급 공무원 상당 대우를 받는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에 임용했다.
그는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회장 등을 지냈는데 이들 단체는 2010년부터 세 번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고 진보 교육감 후보를 지지했다. 오 감사관도 이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2012년에는 ‘민주진보진영 서울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 공동대표도 맡았다.
이 때문에 오 감사관의 임용이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는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숫자를 3명에서 6명으로 늘리면서 위촉돼 보은인사 논란의 대상이 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편향 인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학교 후배이자 선거캠프 법률자문을 했던 이명춘 변호사의 감사관 내정에 이어 연이은 감사관 보은 인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서초)이 5일 오 감사관 임용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교육감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은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특정 감사활동 참여와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타 시민감사관 관리와 공익제보센터 운영 등 시민감사관에게 권한이 없는 내용을 오 감사관의 직무로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민감사관은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거나 다른 시민감사관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시민감사관을 관리하기 위해 상근시민감사관을 채용한다는 것은 외부 민간전문가인 시민감사관을 지휘·감독의 대상으로 여기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오 감사관의 임용은 지원 자격요건에서 규칙의 위촉 자격을 준용했을 뿐 규칙에 따라 이뤄진 시민감사관 임용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의회가 의결한 시민감사관 운영 예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시교육청이 채용 조건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를 언급하면서도 통상적으로 함께 적용하는 제66조(정년)는 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62세로 공무원 정년퇴직 연령을 초과한 오 감사관의 채용을 위해 결격사유만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의 해명 요구에 대해 “상근 시민감사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예산 배정 등을 고려해 임용 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 규칙의 자격요건을 준용하고 공개채용을 하는 등 규칙에 따라 임용한 것”이라고 했다.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타 시민감사관 관리는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명시된 특정 감사활동 시 연락책을 담당하는 정도이며 공익제보센터 운영도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데 제보 받는 역할을 함께하는 것으로 감사활동 참여에 포함된다”며 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