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치 성향 따른 정책 혼란, 인사비리, 포퓰리즘 공약 범람등 폐해사례 모아 헌재에 추가 제출
한국교총이 11일 헌법재판소에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에 대한 폐해 사례 중심의 보충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교총은 지난해 8월 14일 교육감직선제를 명시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가 헌법 제31조 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2451명의 청구인단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를 거쳐 9월 2일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심판 회부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통과한 것인 만큼 헌재가 교총의 청구 취지를 검토한 결과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교총은 풀이하고 있다. 이후 헌재 전원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제3지정재판부에 할당했다.
이번 보충 자료 제출은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직선제의 문제점을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교총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교총은 보충 자료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의 제도적·현실적 문제점으로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특성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필연성 △주민직선제와 정치적 중립성 원칙의 충돌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민의 반영 실패 등을 지적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해 정당 공천을 배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거과정에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공공연히 개입하는 등 진영논리에 입각한 정치적인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특히 “정치적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은 조령모개식 교육정책 운영으로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평등권, 교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충 자료는 이어 주민직선제와 정치적 중립성 원칙의 충돌의 근거로 △교육의 정치장화 △교육감과 타 기관장의 대립·갈등 △포퓰리즘 공약의 범람 △선거 관련 비리와 부정 등을 들었다.
교육의 정치장화에 따른 교육정책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사례로 교육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혁신학교·자사고 정책, 무상급식 정책, 인권조례 등의 변화를 지적했다.
교육감과 타 기관장 간의 정치성향 대립에 따른 혼란 사례도 제시했다. 경남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학생부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두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전북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국 공통기준과 다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운영해 교육부와 갈등을 빚다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교육부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포퓰리즘 공약의 사례로는 2010년의 무상급식 공약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무상교복, 무상체육복, 무상버스 등 확대된 ‘무상 시리즈’를 들었다. 보충 자료는 무상복지 공약으로 인해 학교시설 예산 등이 줄어든 실태도 제시했다.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정당 공천 없이 후보자 개인이 부담해야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불거진 각종 비리와 부정 사례도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전 교육감은 인사청탁 뇌물을 받았고, 곽노현 전 교육감은 보은인사로 논란을 빚다 결국 후보자 매수 비리로 퇴진했다. 조희연 현 교육감도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전교조 노조 전임자 출신 교사의 비공개 특채, 진보진영 시민단체 인사들의 6급 공무원 채용 등 보은 인사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보충 자료는 교육감 주민 직선제 시행의 가장 큰 이유인 민의 반영조차 실패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30%대 득표율이면 무난히 당선되고 20%의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소송 대리인인 전병관 변호사는 “다양한 폐해 사례를 볼 때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헌법상 기본권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계의 혼란과 교육 당사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 조항은 하루 빨리 위헌선언이 돼야 한다”고 보충 자료 제출의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