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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파라치 조장하는 서울 촌지대책 폐지해야”

교총, 권익위에 제도 개선 청원
廳, 항의에 동영상 내리기로

서울시교육청이 과도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낸데 이어, 부적절한 촌지 동영상을 공개해 교직사회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19일 시교육청에서 규탄집회 및 50만 교원 자정운동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의 공식사과와 시교육청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개선 청원서도 제출했다.

교총은 “시교육청의 이번 대책은 교직사회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간주해 교원의 자긍심 하락은 물론 교원에 대한 권위를 하락시켜 교육력의 약화를 초래했다”며 “심지어 1억 신고보상금 지금 등 촌파라치를 교육현장에 적용해 신고를 조장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반교육적 방법을 취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서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불법 찬조금 수수 근절’에 대해 “법에 근거한 학부모들의 자발적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확산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제 운영(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 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10만원 미만 경징계·10만원 이상 중징계·200만원 이상 사법기관에 의무고발)은 ‘김영란법’과의 중복으로 인해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및 공여자 신고’ 권장(학교장), ‘불법찬조금 촌지 근절 담당관’ 지정운영(행동강령책임관),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홈페이지 및 공익제보센터 전화)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3월 학기초, 5월 스승의 날 등 해마다 반복되는 표적행정 지양을 위해 권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부모와의 대면이 상시적인 현실에서 그동안 꾸준한 자정 노력이 이뤄졌고 촌지 문화도 과거와 달리 엄격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고, 교직이 여타 직군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청렴의식은 공고히 정착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서울교육청의 작년 감사결과 불법찬조금 및 촌지 관련 처리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건이 줄어들었음에도 이번처럼 과도한 대책과 보도자료를 계속 쏟아내 교원 사기를 저하하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15일 단돈 1원만 받아도 징계가 가능하고 이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하는 내용의 ‘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대책’을 발표, 교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1분짜리 ‘청렴홍보 동영상’을 통해 교사들을 은밀하게 뇌물 받기를 좋아하며, 이런 비리로 인해 아이들을 울리는 집단으로 묘사해 교직사회를 돈벌레 취급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동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감독에게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을 안겨준 것과 관련해서도 ‘편중지원’ 의혹이 나오는 등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자 서울교육청은 동영상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폐지하지 않고 계속 활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결재가 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동영상을 교체하기로 했다”며 “완전히 폐기할지, 아니면 그 동영상과 새로운 동영상을 병행해서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조만간 조희연 교육감을 방문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대책’ 및 동영상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며, 이 같은 정책 전환을 공동으로 진행할 뜻을 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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