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소지율이 70%를 넘어서면서 학습장애, 따돌림(이지매), 정서장애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묘한 따돌림으로 언어폭력을 견디다 못한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학교와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초등학생이 휴대폰을 가지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에서 휴대폰 소지가 결코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수업에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교육전문가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들은 사건, 사고가 빈번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의 소재 파악이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신학기가 되면 어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자기 자녀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드는 반면 스마트폰의 부작용도 염려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소비자보호센터에는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고가의 앱을 구입, 대금을 청구당해 상담을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2009년에 2건이었던 상담이 2014년부터 지난 2월까지 6만 건이 넘을 정도라고 한다.
특히, 계약이 끝나 사용하지 않는 부모의 중고 스마트폰을 쓰는 학생들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중고 스마트폰은 어린이 유해사이트 차단방지가 없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어린이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점차 스마트폰 보급이 시대적 대세이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를 수업에 이용하므로 어린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부모의 교육방법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생각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방법 알리기에 나섰다.
먼저, 스마트폰 이용의 한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 열람만 가능하도록 하고 메신저 등의 사용은 가족과 얼굴을 알고 있는 친한 사람으로만 한정토록 하는 것이다.
연구회장인 사카모토 녹수여대 교수는 “인터넷 이용 시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반드시 지키며, 인터넷 접속 중 위험이나 불안감을 느끼면 부모에게 상담할 것을 사전에 부모와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신뢰해 버리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도 주지시켜야 한다고 제언한다. 위험이 따른다고 인터넷 접속을 무조건 금지시킬 수는 없는 상황에서 올바른 이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교육 전문가들은 자아와 가치관, 정서가 형성되고 함양되는 어린이와 청소년 시절에 스마트폰 부작용을 방지하지 않으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