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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성교육 관련 연수 직무연수에 포함키로

교총 의견 반영, 부담 완화된
인성교육법 시행령·규칙 예고

국가·사회적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위임·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됐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인성교육계획 수립,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 학교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지난 2월 공개된 시안에서는 일부 조항에서 학교와 교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교총과의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조정됐다.

특히 연수관련 사항이 대폭 개선됐다. 당초 시안에서는 인성교육관련 연수를 연간 15시간 이상 추가 이수토록 해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의견에 따라 이번에 예고된 제정안에서는 교원 연수기관의 장이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 개설시 총 이수시간의 10% 이상을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이 수립하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은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해 소속 학교 및 기관, 교육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당초 안은 1개월 전까지였으나 학교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조정됐다.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학교의 실태조사 의무 등 학교장 및 교원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은 축소 또는 삭제됐다.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인성교육진흥센터의 지정·운영과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2019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교직과목이나 교양과목, 전공과목 중 한 분야에 '인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인성관련 과목을 반드시 개설·운영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진흥센터를 지정,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인성교육 실태조사, 생애단계별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교원 및 학부모 등의 인성교육 연수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당초 안에는 학교 내 추가 부서 설치 및 보직교사제 도입 등도 포함돼 있었으나 교총 의견에 따라 삭제됐다.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은 새로 개발된 것에 한해 인증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운영되던 것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교총은 현장의견이 대체로 잘 반영됐지만 일부 조항은 개선 여지가 있어 추후 검토를 통해 의견 제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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