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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학교자치조례 유보 촉구

“학교자율성 훼손, 갈등 조장”

전북교총이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북학교자치조례 제정과 관련해 “즉각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학교자치조례는 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무회의의 법적 의결기구화와 학교인사자문회의의 자치기구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도교육청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총은 20일 입장을 내고 “교육주체들의 권한 보장이나 민주적 학교 실현은 기존의 법과 제도로 충분히 이룰 수 있으며 새 조례가 상위법령과 충돌할 수 있다”며 특히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결정사항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조례안은 교육현장의 본질을 외면하고 교육당사자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학교현장이 직면한 수많은 난제에 대해 책임 주체가 모호해지면 소모적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교총은 “기존 학교운영위를 비롯해 학교조직인 학부모회와 학생자치회 등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의 기구설치 등 학사운영의 영역마저 조례로 강제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고 불협화음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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