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총(회장 정덕화)과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2012~2014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지난 2012년 조인식이 불발된 이래 2년 만이다. 지난해 11월 교섭·협의를 재개한 후 올해 5월 말까지 11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총 67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서에 사인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육정책 수립 시 학사일정 고려 △보건 보조인력 확대 배치 △교무행정사의 비교과 교사 업무 지원 △수업 보결에 따른 보결수당 인상 △통합학급 담당 교사 사기진작 방안 강구 △명예퇴직 대상자 2개월 전 확정 등이다.
교섭이 이뤄짐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 중·고등학교 보건선택학교 및 과대학급(30), 초등학교 30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실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교무행정사가 비교과 교사의 고유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공문은 교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고 자료 제출기간을 최소 5일 이상 확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교직원이 공무원 여비 업무 지침상의 공무를 수행할 때 부득이한 이유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강원교총은 “모든 교섭·협의 과제 합의는 교육 및 학교 행정 개선과 교원 복지 증진, 근무 부담 경감,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9월쯤 2015년 교섭·협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