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사무국 직제에 포함돼 있던 교육정책연구소가 올 11월 개최 예정인 정기 대의원회에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 출범한다. 또 교총의 시·도, 시·군·구 조직 명칭이 종전 시·도교원단체연합회(약칭 시·도교련), 시·군·구교원연합회(약칭 시·군·구교련)에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시·도교총)와 시·군·구교원총연합회(약칭 시·군·구교총)로 바뀐다.
19∼20일 이틀간 열린 교총 제76회 대의원회는 교육정책연구소 공익법인화 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회를 통과한 교육정책연구소 공익법인화 방안에 따르면 법인 형태는 비영리공익사단법인이고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이다.
교총을 설립 주체로 해 회원은 교총 회원으로 하고 회비는 교총회비 중 회원 1인당 월 100원 수준으로 정한다. 교총이 이번에 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외적으로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아 연구용역이나 학술지원을 받고 기부금에 대한 면세조치를 받기 위한 조치이다. 때문에 교육정책연구소가 별도 법洸?되면 연구재원의 확보가 용이하고 정책 개발과 연구 기능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시·군·구 조직 명칭을 약칭 교련에서 교총으로 바꾼 이유는 명칭 통일로 조직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밖에 2001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고 한장수 부회장이 강원도교육감으로 선출됨에 따라 공석이 된 초등관리직 부회장에 김부길 강원도교육청초등교육과 장학관을 보선했다.
특히 이번 대의원회는 종전 대의원회와 달리 천안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합숙을 하며 대의원들이 교권확립 및 교권존중, 회세확장 및 조직강화, 정책개발 및 실현, 교원처우 개선 및 회원복지 증진 등 4개 주제로 나눠 밤늦게 까지 장시간 토론의 시간을 갖는 등 진지하게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