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 변화와 개혁을 위해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 교장으로 공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합’ ‘코드’ 잡음에 현장도 외면
2007년 9월, 1차 62개교에 시범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으로 나뉘어 시행됐고 시범적용을 마칠 즈음인 2010년 서울시교육청의 일명 ‘하이힐 사건’을 기화로 확대된 바 있다.
물론 교장공모제가 일부 침체된 학교 분위기를 쇄신하고 교육 변화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그러나 교장공모제를 보는 현장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
최근 언론에 비친 민낯은 ‘밀어주기’, ‘임기연장’, ‘꼼수’, ‘코드인사’, ‘불공정’, ‘선수로 뛴 심판’, ‘담합’, ‘나눠먹기’ 등 교육현장에서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단어들이다. 당초 교육부는 교장 임용 다양화를 통해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했지만 현실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2015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전남의 경우, 초중등 26개교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접수한 결과, 1개교는 지원자가 전무해 공모제 시행이 취소됐으며, 16개교는 지원자가 1명씩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초·중·고교 49곳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원자를 접수한 결과, 71.4%인 35곳에서 1명만 단수 지원하거나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나홀로 지원자는 2013년 1학기 공모 대상 218교 중 9.2%인 20교에서 나타난 이래, 2013년 2학기에는 207개교 중 44%인 91개교, 2014년에는 256개교 중 57%에 달하는 146개교에서 나타나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음이 입증됐다. 이처럼 지원자가 줄고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교장의 책임이 막중한 것에 비해 임용 방식이나 절차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직접 교장 공모에 응모한 경험에 비춰 볼 때, 교장공모제는 이제 수명이 다했다는 생각이다. 전북 모 공고의 경우, 학교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현직 장학사가 교장에 응모해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끝내 위법성 논란 속에 철회됐다.
다른 개방형 교장공모에서는 현직 학교장이 직전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 시 함께 근무하던 교사가 응모했는데 버젓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구설수에 올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의 비합리성을 아무리 지적해도 교육부는 교육감에게 일임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한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교장공모제를 계속 추진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교육부는 매년 정년퇴임 교장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고 엄포만 놓을 뿐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갖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모르고 있다면 무능한 조직이고, 알고도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교장 승진제도 근본 개선 나서야
교장 공모제가 확대되자 승진을 꿈꾸는 서울의 교감 중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에도 손쉽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서울 소재 대학 지방캠퍼스와 지방 교육대학원 등으로 2개의 학위를 받기 위해 몰리기도 한다.
물론 더 많은 학문적 연구를 위해 공부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렵게 교감 자격증을 취득한 교감들이 지방으로 학위 취득에 나서는 이유는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것보다 손쉬운 학위를 통해 교장 승진에 유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도입 취지보다 잡음과 비리로 학교와 교원들에게 상처 입히는 교장공모제는 이제 폐기돼야 한다. 교장 승진제도를 근본부터 개선하는 새로운 임용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