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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생활규정 강제? 교칙 무시하나

서울 학생인권위, 제·개정 논의

상위법 충돌, 부장·담임 부담 우려
학교 자율권, 교장 재량권 침해도
서울교총 “폐기하고 자율로 해야”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을 제·개정해 일선학교에 강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학교규칙을 무시한 상위법 충돌 문제, 학교 자율권 침해 논란이 재연될 우려다.

최근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생활규정 제·개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초안이 마련된 상태로 학생인권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손질이 끝나는 대로 이달 말부터 지원청 별 학교 컨설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생활규정 초안을 검토한 현장교원, 서울교총 등은 제·개정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생활규정 제·개정은 학교장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인데 이를 강제한다는 건 학교장 재량권을 넘어서는 월권이고 학교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안을 다시 마련하라는 것 또한 지나치게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반대했다.

이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정도의 활동에 해당되는 생활규정이 학교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학교규칙보다 상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활규정을 만든 학생인권위원회는 20여명으로 구성됐는데 대다수가 진보성향 시민단체, 법조인 등으로 알려져 현장성이 결여된 편향적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학교의 혁신학교화, 정치장화 등 문제도 우려된다.

특히 이번 생활규정 제·개정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일제히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두고 있으며, 이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는 목적으로 세운 중장기계획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출발한 것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조희연 교육감 임기 내 완성이 목표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침해가 심화된 마당에 이 조례를 거의 그대로 옮긴 생활규정까지 내려오게 되면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교육청의 생활규정 제·개정은 학교 현실을 지나치게 무시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원들은 “학교에서 가장 기피하고 있는 학생부장, 담임의 힘든 업무를 덜어주기는커녕 가중시키는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학교를 정상화하기는커녕 갈등을 유발하고, 방종과 포기 등 부정적 문화를 양산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생활규정에서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를 둔다’거나 ‘학생은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 사용에 대해 교사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등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교원들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시설물의 사용, 임대는 시설관리감독권자인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이를 특정되지 않은 교사에게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할 경우 그 관리감독이나 안전사고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는 등 위법적 요소가 있다”면서 “또 현재 대다수 학교에서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규칙에 의거 수업 중 휴대폰을 일괄수거 후 점심시간 및 방과후 지급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학교자율에 의해 시행될 내용을 생활규정에서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총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별도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중점적으로 담은 생활규정을 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중복규정”이라며 “편향성 문제, 상위법 충돌, 교사 부담 가중 등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폐기가 정답”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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