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30일 소보원 13층 세미나실에서 `어린이 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재익 소보원 리콜제도운영팀장은 "지난 2000-2001년 소보원에 접수된 위해정보 5천812건 중 만14세 이하 어린이와 관련한 사고가 전체의 53.1%를 차지해 가장 많았을 정도로 국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실태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며 ▲현재 시설기준 중심인 학교급식법을 안전기준 중심으로 정비 ▲미국의 어린이안전보호법처럼 연도별·연령별 안전특성을 고려한 완구류 안전기준 제정 ▲어린이용품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제도 강화 ▲어린이 위해광고 기준 제정 등을 제안했다. 또 윤선화 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은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에 학교의 안전교육 계획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8차 교육과정 개편시 교과과정에 안전 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