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고교생의 정치적 활동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만 18세는 고3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이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전면적으로 금지해 왔던 고교생의 정치활동을 일부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 전국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선거권을 갖게 된 고교생에 대해 방과 후와 휴일에 학교 밖에서 행하는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가정의 이해를 전제로 학생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용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적인 활동은 제한, 금지하고 다른 학생의 학업이나 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또 방과 후와 휴일이라도 학교 시설을 활용하거나 교내에서는 할 수 없도록 제약을 두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수업 외에도 학생회나 동아리 등 학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서는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교원에 대해서도 수업에서 정치적 성향이나 의견을 밝히지 못하게 하고 중립적 입장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다만 교원들은 학생들이 올바른 선거문화와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문부과학성의 지침을 두고 학생 지도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 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범위가 다소 애매하다는 이유다.
효고현 고베시 공립고의 한 사회교사는 “학생이 교문 앞에서 정치적 주장을 담은 유인물이나 선거관련 유인물을 배부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학생이 식당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문부과학성은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이 정치적 의견을 밝힐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는 문부과학성의 지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생활지도 지침서를 별도로 제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효고현 교육위원회는 지역 교장과 교원,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고교생용 부교재활용검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올 3월까지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학생지도, 정치적 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내용을 담은 지도안을 만들 예정이다.
효고현 교육위원회 고교교육과 관계자는 “18세 선거권 허용으로 학교가 겪을 어려움이 크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침서를 만들어 학교가 본연의 학습 공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