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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법적인 학교자치조례

전북학교자치조례가 공포 이틀 만인 지난 1월 6일 결국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거부해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육부의 이번 재의요구는 광주학교자치조례와 같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보인다.

교무회의 결정에 교장은 따르라?

학교자치조례는 2013년 광주에서 주민발의에 의해 처음 제정 시도를 했었다. 광주학교자치조례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특히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문제가 됐다.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해 학생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과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였다.

그 때문에 대법원도 동년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였고, 현재 무효확인소송 중이기에 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이번에 교육부가 제동을 건 이유는 광주 때와 마찬가지로 전북학교자치조례의 핵심 내용인 ‘교육감과 학교장은 모든 구성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각 학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한 부분이다. 특히 교사회를 법제화하고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한 것은 첨예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 같은 조례 내용은 지난 수차례 토론과정에서 논란이 됐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 교사회는 학교 내 조직 구성원 중 절대 다수다. 그렇다면 표결 권한을 가진 교무회의에서 가장 큰 힘을 갖게 된다. 하지만 다수에 의해 잘못된 결정이 발생하더라도 교무회의의 책임은 없다. 의사 결정과정의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취지라면 책임 역시 나눠지는 내용이 포함돼야 마땅하다. 그래서 교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학교장이나 교감의 부분적 면책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자치기구 간 의견 대립으로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개연성도 높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 교무회의는 조례에 근거한 기구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결’이라는 조문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심의기구’이다. 학교장과 교무회의의 의견이 다를시, 조례에서는 ‘재논의 하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수용하라’고 하지만 엄연히 학교장의 권한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이 교무회의 결정권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심의기구이고, 아직 교사회와 교무회의는 조례에 근거한 기구이기에 당연히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기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상위법 근거한 학운위 권한까지 침해

비록 학교장이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모두 참석할 의무가 있지만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과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서 정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자치조례가 민주적 의사결정의 초석이 된다면 물론 좋을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조례 추진으로 교내 기구 간 알력 다툼이나 분열이 조장된다면 학교는 어디로 가게 될 지 생각해 볼 문제다. 결국 전북 학교자치조례 문제는 법원으로 향할 것 같다. 협상은 없고 상호 비난과 비토만 존재하는 교육계의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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