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에 접수·처리된 교권사건이 꾸준히 증가해 10년 전보다 거의 3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1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5년 현장 교원들로부터 접수 받아 처리한 교권사건이 총 488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4년 439건에 비해 11.2%(49건) 증가한 수치로 10년 전인 2006건 179건 대비 2.7배 증가한 것이다.
지난 10년 간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사건은 2009년을 제외하고 단 한 차례도 줄어든 적이 없다. 2009년엔 전년도 대비 12건 감소한 237건이 나온 바 있다.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27건으로 전체 교권사건의 46.5%에 달했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23건으로 수업진행방해(5), 폭언·욕설(7), 교사폭행(7), 교사 성희롱(3), 명예훼손(1)이었다. 이외에 △신분피해 102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02건 △제3자에 의한 피해 34건 등이었다.
학교별 학생징계대장을 근거로 2009~2014년 집계한 교권침해 건수 역시 비슷하게 나타났다. 2009년 1570건이었던 것이 2014년엔 두 배가 넘는 4009건으로 보고됐다.
물론 2012년 7971건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이긴 하나, 이 역시 감당하기 힘든 수치라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교권침해 건수를 더욱 낮추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일어난 일로 보고 있다. 실제 일선 교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을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호소한다.
수업 중 태도가 불량해 훈계하면 “체벌금지인 거 아시죠” “동영상 찍어 신고할 거에요” “교원평가 때 두고 봅시다”라고 반응하고 있다. 숙제를 안 해오는 정도는 그렇다 쳐도 욕설, 흡연, 무단외출 등 잘못을 저질러도 꾸짖으면 “전학 갈테니 간섭 마세요” “경찰서에 고발할 거에요” “선생님, 때리면 잘려요” “법대로 하세요” “밤길 조심하세요” 등 으름장으로 맞서 교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권보호법이 통과되긴 했으나 사후적 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방적 접근을 위한 시행령 등 후속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행령인 ‘교원예우에관한 규정’ 개정 시 현장 교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