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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가정 방문 의무 부여, 결석 학생 근본 대책 아냐



아동보호 전문기관
“교사 혼자 해결·책임지는 데 한계
전문기관-경찰과 공조시스템 구축을”


중학교 3학년 김모 양은 지난해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다. 밥을 굶기고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아버지는 끊임없이 김 양을 괴롭혔다. 폭력은 일상이었다. 맞는 게 무서워 몰래 집을 나오면 김 양이 가족처럼 기르던 애완견을 때렸다. 결국 애완견과 함께 지역청소년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은 김 양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피해자다.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등교조차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은폐할 경우 담임교사는 물론 이웃조차 피해 상황을 알아채기 어렵다. 현장 교원들이 교육부가 내놓은 ‘장기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두고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본지 2016년 2월 1일자 참조>

최윤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 대리는 “담임교사가 집에 찾아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결석 학생을 만나지 못했을 때, 부모가 면담을 거부할 때 등 담임교사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세분화 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어 “아동학대가 의심 될 때는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먼저”라며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의 증거가 된다”고 꼬집었다.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이 생길 경우 경찰(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윤용 대리는 “아동학대는 교사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아동보호기관과 경찰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동학대 대응 공조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아동보호 주무부처(部處)는 보건복지부다. 하지만 교육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민관기관 등으로 업무가 쪼개져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처별 ‘땜질식 처방’만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준현 서울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문화사업팀 팀원은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 공조 시스템만이라도 제대로 구축돼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사가 학생·학부모와 면담이 어렵다면 사회복지사나 전문상담사가 있는 지역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지역아동센터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장기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은 ‘담임교사의 가정 방문 의무화’가 골자다. 초·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담임교사는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 정원 외 관리 대상 학생에 대해서도 매달 통화, 분기별 가정 방문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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