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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 성과상여금 차등 확대 안 된다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말 체결한 2015 교섭합의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해 온 학교성과급제가 폐지됐다. 도입 5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학교성과급은 지역과 학교 간 교육여건을 무시한 성과 비교와 교육활동의 전시(展示)화, 실적 부풀리기를 초래하며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교총의 교섭합의에 현장의 지지가 높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로써 올 성과급은 학교성과급분 20%를 개인성과상여금으로 통합해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됐으니 현행 개인성과상여금의 차등 폭 50~100%를 최저 60% 또는 7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부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교성과급을 폐지한 교육부에 대해 모처럼 환영과 지지를 보냈던 현장 교원들이 이제는 더 큰 불신을 보내고 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또 다시 정부와 교직사회 간의 반목과 갈등이 충분히 예견되는 대목이다.
 
학교성과급 예산 전액이 개인성과급으로 반영되면 현재의 차등 폭으로도 개인성과급 S, A, B 등급 간의 금액 차이는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만큼 학교 내 교사 간의 위화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는 평가 간소화를 이유로 근무평정 중 동료교사의 정성평가 일부를 성과급평가에 반영토록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학교성과급을 폐지했다고 차등 폭을 무조건 확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이 늘 그래왔듯이 여타 정부 부처와 단순 비교해 가며, 차등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교직의 특수성을 지켜내야 할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교육본연의 업무 성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학생 등을 통해 나타나는 교직의 특성이 일반 행정업무 중심의 타 공무원과 다를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은 타 부처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교직에 걸맞은 성과급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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