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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침해 ‘제로화’ 확고히 추진해야

교육부가 곧 교육활동 보호를 포함한 교원 사기진작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로 교총이 추진해 제정된 교권보호법의 후속 보완대책들도 담길 전망이어서 현장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교권보호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강력한 대책이 포함된 시행령 제정을 바라고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현실에서는 그동안의 온정적, 선언적 해결 방법으로는 근절이 어렵다. 따라서 교원의 학생지도권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동안 격리조치하고 그래도 재발할 경우에는 일정거리 이상 거주지 이전을 동반한 강제전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는 폭력사범과 같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학부모가 무단 침입해 폭언·폭행할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조치하도록 하고 상당한 수준의 벌금을 부과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를 위해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과 벌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현재 각 학교에는 담당 경찰이 배치돼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소 과도하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시행령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 그래야 교권을 보호하고 교권침해와 관련 없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에게 심리치료 등을 받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교권침해 자체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일이다. 교권침해 행위는 가정적?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범정부 차원의 교원 존중풍토 조성과 교권보호 강화를 통해 교권침해 ‘제로화’를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교원 사기진작방안의 근본임을 교육부는 알아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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