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교육지원청이 지속적으로 교권을 침해한 서울 A중학교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강제전학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다른 학교로 전학, 재취학, 편입학을 추천할 때는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이전에도 강제전학을 시켜왔지만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 교육을 위해선 때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기관의 교육상 처분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교권 침해로 인한 강제전학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원고(학생측)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1항(징계유형)에 강제전학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ㆍ중학교 학생은 큰 잘못을 해도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퇴학 등 엄정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제전학, 학급교체 등을 징계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입각해 학생 간 폭력에 대해서만 강제전학을 허용하고 교사에 대한 폭력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더구나 교원에 대한 폭력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