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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 ‘촌지집단’ 매도 이제 그만하길

교원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서울교육청의 촌지 근절대책이 지난해에 이어 되풀이 됐다. 교사가 몰래 뇌물을 받다 들키는 식의 희화화한 동영상을 배포하고, 부조리 행위 신고 시 최고 1억 원 등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면서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해 교육계 비난을 샀는데 또 꺼내든 것은 지나친 독선이다.
 
교원이 법령을 위배하거나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한 촌지 수수 교사 및 학부모에 대한 ‘쌍벌제’ 적용 또한 당연하다고 본다.
 
문제는 교육청이 교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런 식으로 굳이 교사들 마음에 상처를 줘서 되겠는가.
 
특히 학교관리자가 불법찬조금 모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엄중 처분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는 학교가 잘못할 경우 교육청과 교육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민망하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징계도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여타 지역 교원과 다르게 적용되는 형평성조차 따지지 않은 것으로 불합리하다.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걸리면 죽는다’는 식의 처벌 위주 대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예방책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오히려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자정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교총은 그간 기자회견, 대의원회 결의문 등을 통해 학부모-교원 간 불신을 초래하는 ‘물질적 촌지’를 배격하고 교원-학부모간 신뢰회복을 위한 감사편지 나누기 등 ‘마음의 촌지문화 운동’을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현재 학교 현장 촌지문화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서울교육청도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촌지사건이 6건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 신학기만 되면 촌지문제를 꺼내 교사들을 미필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구태는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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