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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학부모회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

조례에 정당인 제한 없어
국회의원 후보가 A중 임원 맡아


올해부터 조례에 따라 서울 시내 학교들의 학부모회 구성이 의무화된 가운데 모 정당 총선 후보가 A중 임원으로 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당인 배제 조항이 없는 조례에 따른 첫 사례여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이 촉발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한 A중은 부회장 B씨가 4·13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정치인이란 것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A중 관계자들은 저마다 “지금 바빠서” 또는 “출장 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답변을 회피해 부담감을 드러냈다.

서울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조례에서 학부모·지역위원 자격에 정당 당원을 제한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 학운위에 정당인이 들어올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학교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최근 개정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교육청과 시의회가 학부모회 조례에는 ‘정당 당원 제한’을 조항에 넣지 않아 A중과 같은 일을 자초했다.

여타 학교들은 이미 학운위에 정치인들이 들어오면서 발생한 혼란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

C고 교사는 “학운위는 정치인 참여를 제한해놓고 학부모회에 정치인 참여를 가능케 한 것은 모순”이라면서 “정치인 학부모회 임원이 법적으로 상위에 있는 학운위에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실제 서울보다 3년 앞서 학부모회 조례가 시행된 경기의 경우도 ‘정당 당원 제한’이 없어 적잖은 부작용을 앓고 있다.

경기 D초 교장은 “겉으로 드러내진 않고 있지만 정당 당원들로 의심되는 분들이 더러 활동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을 강요하거나,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위를 하는 등 학교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털어놨다.

학부모회조례에서 정당인 배제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도 “고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학운위조례 내용을 시교육청과 시의회가 모를 리 없는데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호근 서울시의원(강동·더민주)은 “학운위까지 정당 당원을 제한하는 마당에 학부모회마저 제한하는 건 너무 지나치고, 위법적이라고 판단해서 넣지 않았다”며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학운위 임원 경력을 악용하는 문제가 학부모회에서도 재현 된다면 그 때 가서 개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학부모회조례를 이대로 둔다면 학교의 정치적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학운위 보다 학부모회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학부모회조례 개정 또는 폐지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시교육청이 학부모회가 학운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까지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교사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와 함께 상당수 학교들은 “학부모회 지원자가 없어 애를 먹었다”며 구성에 대한 자율권이라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E중 교장은 “지원하는 사람도 없는데다 회장, 부회장, 간사를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에 억지로 섭외하느라 힘들었다”며 “학교 운영에 학부모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 활성화 됐을 때 법으로 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런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교육청이 오히려 교육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부모회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이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법적기구인 학운위가 이미 학부모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학교 운영의 핵심원리는 전문성과 책무성인데 학운위에 더해 학부모회 법제화로 지나치게 분권화와 민주적 운영 절차에만 치우쳐 학교 부담 증가와 정치세력의 학교 진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조례는 반드시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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