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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대학칙 개정 요구는 위헌"

'교대교수협' 헌법 소원제기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회장·김용환 청주교대 교수)가 17일 교육부의 교대에 대한 학칙개정 요구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대교수협의 헌법 소원 제기는 같은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던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의장·고홍석 전북대 교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대교수협에 의하면 교육부는 2000년 1월 12일부터 지금까지 네차례에 걸쳐서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것은 대학총장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이라며 `학칙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대교수협은 교육부의 학칙시정요구와 고등교육법 제6조 1항(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상응한 권리로서의 교수회의 성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대학의 학칙은 대학의 자치법규로서 그 제정 및 개폐는 어디까지나 대학의 자율내지 대학의 자치영역에 속한다며, 학문 자유의 주된 향유자이자 대학의 주된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이 대학 학칙의 제·개정 과정에 주체적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고 말한다.

한편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도 지난 4월 19일 임시총회에서 '교수회의 의결기구화를 올해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한 바 있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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