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에 접수되는 교권 침해사건이 6년 연속 증가해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박찬수)이 10일 공개한 ‘2015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488건으로 전년도 439건에 비해서도 11.6% 상승했고, 10년 전인 2006년 179건에 비해 2.7배 늘어났다.
특히 2009년(237건) 감소한 이후 2010년부터 교권 침해가 6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부가 집계한 교권침해 건수 역시 지난 2009년 1570건이었으나 최근에는 연 4000∼500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교권보호법의 후속 시행령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A고 교감은 “선진국처럼 교권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폭언, 고발, 무고, 소송까지…학부모 교권침해가 절반
교총 접수 488건 중 227건
학생지도 과정 불만이 주원인
교총 “학교방문 사전예고제 등
교권보호법 실효성 담보해야“
작년 6월 A중 3학년 B군은 조회시간에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지도에도 불응한 채 교실을 무단이탈했다. 같은 날 스포츠클럽 시간에는 강사에게 욕설을 했다.
이 학교 교무부장과 담임교사는 B군 부모에게 선도위원회 참석을 요청하려 가정을 방문했지만, 아버지 C씨는 두 교사를 오히려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 추천 전학 결정을 내렸지만 관할 교육청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교육청이 이를 기각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행정법원에는 강제 전학 조치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국회의원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C씨가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고초를 겪었다.

교총에 따르면 이 같은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사건 488건 중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절반에 육박하는 46.5%(227건)로 가장 많았다. 유형을 살펴보면 학생 지도과정에 대한 불만 관련이 49.8%로 가장 많았고, 학교 안전사고 관련(22.5%), 학교폭력 처분 관련(20.7%)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방문하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생지도 과정에 대한 불만을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우발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학부모와 달리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사건은 23건으로 2014년 41건에 비해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폭언·폭행 사건이 한 달에 두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직원 간 갈등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크게 늘어 전체의 20.9%인 102건을 차지했다. 2013년 36건, 2014년 69건에 비하면 2년 동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교총은 갈수록 늘고 있는 교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권보호위)’에 실질적 중재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학부모-교원·학교 간 갈등·분쟁 시스템 강화 측면은 물론 교직원간 갈등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총 교권강화국은 “교직원간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학교장의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권보호위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조기에 중재·조정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교권보호법’ 시행령인 ‘교권 예우에 관한 규정’에 예방적, 실질적 내용이 담겨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또는 제3자가 수업 중에 교원을 상해, 폭행, 협박할 경우 가중 처벌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등의 의무에 불응할 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조치 강화도 주문했다. 또한 학칙과 법령에 따른 조치 이후에도 교정 효과가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 전학이 가능하게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교원의 학생지도권과 학교의 예방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에 대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