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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확대 수용 불가"

교총, 교육부 ‘지급지침’에 입장
“현장 불만…전면 재검토해야”
8월 퇴직교원 지급 포함 촉구

교총은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50~100%에서 70~100%로 확대한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10일 낸 입장을 통해 “교육부가 교총의 학교성과급 폐지 요구를 수용한 지 채 1년도 안 돼 차등지급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성과급제도 개선을 원하는 학교현장의 바람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학교성과급이 폐지돼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높여도 최대 금액 격차는 비슷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전체 교원 간 성과급 격차는 비슷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 단위학교 내 교원 간 성과급 격차가 종전보다 30~50만 원 이상 늘기 때문에 위화감이 커질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어 교총은 현행 성과급제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001년 도입된 성과급제가 제대로 된 성과 검증 없이 현장의 논란만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금도 다수의 공무원 집단이 반발하는 등 공직사회의 수용성이 지극히 저조하고,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나라에서 성과 향상에 기여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성과급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비교과교원들의 업무특성을 반영해 평가기준을 개선한 것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며 “학교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안내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성과급이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계산 되는 만큼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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