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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GDP 6%' 실종 아쉬워

교육재정경제학회, 명퇴수당 융자조달 비판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교육재정 정책 중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에 의한 교육재원 조달정책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정책으로 지적됐다. 또 GDP 6% 공교육재정 확보 공약이 실종돼 사부담이 커지면서 효율적인 교육재정 배분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4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연 `국민의 정부 교육재정정책 평가와 전망' 학술대회에서 `교육재정 확보정책 평가'를 발표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11.8%에서 13%로 올리고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을 봉급교부금 교부 대상으로 규정한 것 등 재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을 장려하고 수당 지급기준까지 높이면서 융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교원 명예퇴직과 정년퇴직으로 인한 봉급교부금 감소분은 국가재정의 수입이지만 명퇴와 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수당 소요액은 융자금으로 대체함으로써 과실금은 국가가 챙기고 감손분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퇴직수당 등은 증액 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 12월 교육세법이 개정돼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지방세법에 규정한 것은 교육재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시발점으로서 교육재원의 자주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교육재정배분 정책 평가'를 발표한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적정한 공공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는 42.1퍼센트에 달하는 사부담공교육비 규모를 줄여 교육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의 바탕이 되므로 교육재정배분정책의 일차적 과제"라고 전제한 뒤, "국민의 정부에서 GDP 6% 공교육재정 확보 이슈가 소멸된 것은 이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천 교수는 "20세기 내내 시설환경과 교원인력 면의 인프라를 완성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아직도 이를 위한 자본 투자적 경비가 전체 교육재정의 17퍼센트에 이른다"며 "교원인력의 절대 규모 확대와 학급당 학생수 축소를 비롯한 여건 개선 사업은 경상적 재정 투자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교육도 막대한 재정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의 여건은 더 없이 막막한 상황"이라며 "경상교육재정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이 같은 긴급 교육투자를 위해서 특별재정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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