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교 2, 3학년의 7차 교육과정이 종전의 70과목에서 90과목으로 늘어나고, 실고와 특성화고교의 전문과목이 특성화되며 직업·기술분야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직업인을 교사로 영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직의 교사임용안은 필요한 영역별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 선발해 18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후 60점 이상 점수를 취득한 자를 임명하며 자격증 명칭은 `현장 전문교사'로 할 계획이다.
전문직업인의 범위는 컴퓨터 분야(컴퓨터 통신망,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터넷, 이동통신), 예능분야(에니메이션, 디자인, 판소리, 연극, 영화), 산업관련 분야(자동차, 조리, 관광, 유통, 원예), 체육분야(스포츠 댄스, 수영, 검도, 볼링) 등이며 필요한 영역별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해 유효기간 3년의 한시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매 5년 단위로 재연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달중 교직단체 등을 통해 여론을 수합한 뒤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