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6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교권침해 가중처벌 등을 위한 후속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요건 명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부여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방안은 사후조치에 머물러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교권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다 예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7가지 법 개정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의 교권침해에 대해 ‘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폭언·폭행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및 강제전학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의 특별교육 불응 시, 과태료 부과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방문 사전신청제도 마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실질적인 분쟁조정권 부여 △피해교원 상담·치료비용의 가해자 부담 제도화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교권침해 예방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총이 제안한 법 개정 과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반영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